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사매매 >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는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계약…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는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계약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는「제작물공급계약」에서 공급할 물건이 부대체물인 경우에 그 계약은 매매보다는 도급의 성질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제69조는 매도인의 전매의 기회를 잃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중요한 취지가 있으므로 전매가 용이하지 않은 부대체물의 공급계약은 상사매매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것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확정기 매매에서는 이행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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