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발기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기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해태한 경우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하면 주식인수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 주식인수인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하면 발기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