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악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즉 경과실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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