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설립 — 기업법(상법) 기출 OX
176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의 권한은 회사성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 O (옳다)
- 발기인 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O (옳다)
-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O (옳다)
-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O (옳다)
-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 중의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 X (틀리다)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O (옳다)
-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변태설립사항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 O (옳다)
-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틀리다)
- 영업용 컴퓨터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면 된다 — X (틀리다)
- 유가증권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설립중의 회사가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정관의 기재 없이 체결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 X (틀리다)
-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비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써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옳다)
-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 — O (옳다)
-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O (옳다)
-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X (틀리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 — O (옳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 X (틀리다)
-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 X (틀리다)
-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 O (옳다)
-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O (옳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O (옳다)
-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O (옳다)
-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 — O (옳다)
- 모집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 O (옳다)
-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된다. — X (틀리다)
-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는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O (옳다)
-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기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해태한 경우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하면 주식인수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 O (옳다)
- 주식인수인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하면 발기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 O (옳다)
- 발기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X (틀리다)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틀리다)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 O (옳다)
-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경우 회사가 불성립하게 되면 설립중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 X (틀리다)
-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책임이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X (틀리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성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상업등기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제기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불비한 때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 O (옳다)
-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 •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 '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 X (틀리다)
-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6월 내 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상환권을 가진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유가증… — X (틀리다)
-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써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 O (옳다)
-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 또는 제한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의 권한은 회사설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성립 후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자동차조립계약은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성립 후의 회사가 책임을… — O (옳다)
-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과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 O (옳다)
- 발기인조합은 정관작성, 주식인수 기타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므로 그 법적인 지위가 설립중의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X (틀리다)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라도 회사의 설립사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 — X (틀리다)
-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O (옳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X (틀리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O (옳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 — O (옳다)
- 자본금 규모나 설립방식에 관계없이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에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였더라도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O (옳다)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O (옳다)
-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받아야 한다. — O (옳다)
-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등기하여야 효력… — X (틀리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O (옳다)
- 모집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의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O (옳다)
-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틀리다)
-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영업을 출자하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립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 — X (틀리다)
-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확정된다. — O (옳다)
-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에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O (옳다)
-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X (틀리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 X (틀리다)
- 모집에 의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 X (틀리다)
-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O (옳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에 관한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O (옳다)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眞意)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O (옳다)
-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O (옳다)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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