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주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은 취득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상환대가로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하면 상환이 아니라 전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가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6월 내 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
- 회사가 상환권을 가진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한다
-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