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써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 또는 제한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