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변호사 사무실의 명칭은 상법상의 상호로서 상호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의 명칭은 상법상의 상호로서 상호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호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예술가 등 자유직업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정답: X (틀리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호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예술가 등 자유직업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