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를「주선J이라한다. 상법상주선은 (i) 위탁매매, (ii) 준위탁매매, (iii) 운송주선의 3가지가 있다. 위탁매매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 아니라「당연상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