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재판상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할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은 다른 상업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본점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