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대리가 원칙이다(민법 제119조). 이는 대리와 대표의 경우에 공통된 원칙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본점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