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 기업법(상법) 기출 OX
52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X (틀리다)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O (옳다)
-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 — O (옳다)
-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X (틀리다)
-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지배인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O (옳다)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옳다)
-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은 다른 상업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 X (틀리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X (틀리다)
-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O (옳다)
-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본점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 — O (옳다)
-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X (틀리다)
-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지배인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O (옳다)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옳다)
-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은 다른 상업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 X (틀리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X (틀리다)
- 국가는 영리사업을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 O (옳다)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표현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표현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업주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은 물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자도 포… — O (옳다)
-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및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甲회사의 공동지배인 A, B, C는 D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1개월 뒤 D가 B에게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甲회사에 대해서는 잔금… — X (틀리다)
-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상 거래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 O (옳다)
- 영업과 관련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또는 어음·수표의 발행은 지배인의 권한범위에 속한다. — O (옳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한다. — X (틀리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 O (옳다)
- 회사가 구매부장의 구매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O (옳다)
- A가 운영하는 전기제품 판매점의 점원인 B가 그 판매점에서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던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의 허락없이 C로부터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C의… — X (틀리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 O (옳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영업의 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충돌될 염려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 O (옳다)
- 상업사용인의 경업거래금지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영업주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지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 O (옳다)
-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영업주의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 O (옳다)
-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