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본점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
-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지배인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