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회사의 상호는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회사등기부에 등기한다.
회사의 상호는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회사등기부에 등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다(제1호가 준용하는 제289조제1항제2호).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행위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 회사가 아닌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인은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