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인은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상인은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동일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영업에 하나의 상호를 쓰라는 의미인데, ( i ) 하나의 영업에 대해 수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ii) 수개의 영업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회사는 항상 하나의 상호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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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