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매수선택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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