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된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점유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 주권이 발행된 경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