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하는방법
8.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의 권한은 회사성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 발기인 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 중의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