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틀리기 쉬운 내용이다.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의 상대방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제299조 제1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제310조 제2항)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 중의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 변태설립사항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