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개념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식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며 따라서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실질상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의가 있더라도,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 도 증거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