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개념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나 유효하다.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나 유효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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