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액면이건 액면이건) 주식을 병합할 때에는 제440조와 같은 절차를 취한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⑥ 제440조와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는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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