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다만 패소원고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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