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내용이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일종에 무액면주식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상대적 기재사항).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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