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이므로, 결과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제329조의2(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수는 기존의 주…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회사가 성립 후 발행하는 무액면주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 이외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 모집설립시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