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도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도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고 다른 종류주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 다른 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줄 수 없다. 상환에서지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하면 상환이 아니라 전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성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하면서 한정해야써 발행할 수 있다.
-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 회사가 상환을 가진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종류주식을 상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된다.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할 경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을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