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여기서 발행가액이란 총발행가액을 말한다. 전환 전 주식의 "총" 발행가액과 전환 후 주식의 "총" 발행가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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