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분할 후에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분할 후에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의 액면금은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주식분할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한편 액면주식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면 그 폐쇄기간 중의 주주총회…
-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 주식의 분할로 인해 주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한다.
-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