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은 질권(등록질과 약식질 모두 인정)의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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