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권을 제출하고 회사가 주권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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