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러한 권리는 주식양도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주주로부터 주식을 입질받은 자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 상장주식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에서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불소지신고된 주식에 관해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