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복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복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명부에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취득자의 주주명부상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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