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점유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점유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면,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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