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명부 기준일에 대한 설명이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배당금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쇄기간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부 무효이다.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로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주주명부에는 서면주주명부와 달리 주주의 주소 외에…
-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주 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상법상 주주명부의 비치의무…
-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