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판결]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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