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총회 전 검사인 선임청구권이다. 소집절차뿐 아니라 결의방법의 적법성도 조사대상이다.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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