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소규모회사의 경우 회사가 감사를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에 관한 권한은 감사가 갖는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회사가 감사를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에 관한 권한은 감사가 갖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한다. 다만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각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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