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정기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의 대상이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시총회이다. 한편 소수주주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불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결권 없는 주주가 제외되는 경우로 6가지(주주제안권, 집중투표, 감사선임시 3% 제한, 주주총회소집, 주요주주, 주식매수선택권의 제한)를 기억하자. 참고로 의결권 없는 주주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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