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법…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한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 甲회사가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은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