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D회사는 상법의…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D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자회사를 통해 타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모회사 중심으로 합친다"고 정리하면 된다.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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