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매수선택권 자체를 부여하는 것은 정관에 규정하고(제340조의2 제1항), 구체적인 부여내용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정한다(등조 제2항), 상장회사 일정범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는데(제542조의3 제3항),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는 별다른 없이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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