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상장주식회사의 이사가 정년퇴직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이사로 재임 또는 재직…
상장주식회사의 이사가 정년퇴직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이사로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가 아니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퇴직에 정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상법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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