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ⅱ)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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