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옥상이나 다방은 주주총회 소집장소가 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옥상이나 다방은 주주총회 소집장소가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법상 주주총회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748, 판결]1976.8.16. 09:00에 개최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이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이르자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의장을 자진하여 나가버렸다고 할 것이어서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그 총회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혹 당시 대표이사인 한인배가 옥상이나 다방에서 자기 휴대전화로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나갔다고 하더라도 위 의사진행을 한 의사의응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그곳에 있던 주주들에 의한 이 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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