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2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2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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