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ⅰ)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경우 지분비율은 완화되지만 6개월 이상의 보유기간을 요한다. (ⅱ) 반면에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원칙적인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3/100의 지분비율만 충족하면 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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