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하여 출석한 전원출석총회는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는 무효이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하여 출석한 전원출석총회는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는 무효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가 아니더라도, 전원출석총회의 경우에는 1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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