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1/100배 지분비율이 요구되는 경우는 "회사/법인총/공통"으로 정리하라.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②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에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하여 출석한 전원출석총회는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의 권리이므로 단독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없다.
-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