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1/100배 지분비율이 요구되는 경우는 "회사/법인총/공통"으로 정리하라.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②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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