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한 경우 총회소집절차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한 경우 총회소집절차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속행」이란 주주총회를 종결하지 못하고 나머지 의사를 회일에 계속하는 것이고, 「연기」란 총회성립 후 의사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일을 후일에 다시 정하는 것이다. 속행과 연기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등의 소집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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