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3개월간 보유해온 주주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3개월간 보유해온 주주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독립이사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규모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제363조의2 제1항(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363조의2 제1항은 보유기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3개월 보유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
- 주주제안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할 수 있다.
-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가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주주는 주주제안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제안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 주주가 자기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사항으로 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