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청구한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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